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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갖고 10살 유괴하려던 70대…"장관 표창 받았는데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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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재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재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법정에서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 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의 등교를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그의 차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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