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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엔 '1만원', 실제는 1원"…편의점 돌며 송금 사기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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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송금 시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고 실제로는 소액을 입금하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편의점을 돌며 '송금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소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유행하고 있는 입금자명에 실제 금액을 적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며 입금자명에 31만원을 기재한 뒤 실제로는 31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 명세를 꼼꼼히 살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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