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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금품 제공'…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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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변호사와 검찰은 2심 이후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무고 교사)한 혐의로도 지난해 12월 징역형 집유를 확정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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