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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인하율은 '소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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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5%→10%, 경유 23%→15% 인하율 조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달간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조정한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계획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15%→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15%로 낮춰진다.

내달부터 유류세는 각각 이달보다 40원·46원 오른 리터(L)당 738원(휘발유), 494원(경유)로 부과된다. 다만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각각 리터당 82원,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4월 한달 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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