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회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137cd4ef2b6ade.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회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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