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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100% 보상"⋯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추가 피해 방지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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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공항 유심 교체 지원 강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 교체 지원 부스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영업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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