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과방위)가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안건을 의결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b736b5c35b6a1.jpg)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금일) 오후 3시3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의결을 진행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를 향해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나. 소비자에 있나, SK텔레콤에 있나"라고 질의했다.
유 대표가 해킹 사태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 4항을 거론했다. 43조 4항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f61e318c0e3d0.jpg)
SK텔레콤이 귀책 사유를 시인한 만큼 정보 유출 사고로 KT, LG유플러스 등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면제 받아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시각이다.
하지만 유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단정해 말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과방위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에 최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3786ee7296fa1.jpg)
최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최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둘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심 교체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유심을 교체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유심 복제 등 사고가 발생할 시 100%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뿐만 아니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정(신청)자,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유심 복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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