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5c5d9cda2318e2.jpg)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법인은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수현 측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 22일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세의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고도 무시한 채,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21d45f648830c3.jpg)
한편,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해당 발언을 한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데뷔 후 최악의 논란에 휘말린 김수현은 최근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가액은 계약된 광고 기간과 지역 등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며,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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