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마약 투약' 자수한 래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수 식케이. [사진=곽영래 기자]
가수 식케이. [사진=곽영래 기자]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데다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약 투약' 자수한 래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