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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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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순천향대 등 의대를 보유한 5개 대학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 1916명에게 2일까지 '제적 예정'을 통보한다.

순천향대 등 의대를 보유한 5개 대학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 1916명에게 2일까지 '제적 예정'을 통보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순천향대 등 의대를 보유한 5개 대학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 1916명에게 2일까지 '제적 예정'을 통보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 없이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됐다. 건양대는 이날까지 264명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토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적 예정 통보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 제공, 최종 제적 결정 등의 절차가 남는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칙 원칙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 제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향대 등 의대를 보유한 5개 대학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 1916명에게 2일까지 '제적 예정'을 통보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불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제적생들은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으로 인해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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