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남 씨를 입건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bd6ef6e60a5a4.jpg)
남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3d808301a1a04.jpg)
한편 남 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 씨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 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렸으며 남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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