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b6f95ed210aa.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의 2항(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을 근거로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후보 강제 교체와 강제 단일화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규정(당헌 74조 2항)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5장(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도부의 '선관위 재가동' 요청에 대해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라고 언급했다"며 "대선후보 당선인 공고로 선관위 역할은 사실상 종료됐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라도 멈춰야만 한다"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7일) 당헌 제74조의 2항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인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사실상 후보 교체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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