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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860원'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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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12.5%…2015년 이후 가장 낮아
숙박·음식점업 전 업종 중 최저임금 미만율 최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76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5만명 줄어든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15년(1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무려 428.7% 인상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 또한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높았다. 업종 간 차이는 최대 32.1%포인트(p)였으며, 근로자 10만 명 미만 업종을 포함하면 격차는 55.1%p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5∼9인(18.8%), 10∼29인(10.8%), 30∼99인(5.5%), 100∼299인(2.8%), 300인 이상(2.5%) 순이었다.

한편,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집계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까지 확대된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51.3%로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5.7%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체는 44.7%로 15.1%p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4.6%로 2.1%p 늘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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