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890a0d8be9d9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든 피고인과 수행비서의 관계, 수행비서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소현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와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수행비서 배모씨의 관여 정도,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식사대금 결제 전후의 경과 등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2024년 11월 "참고인들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행비서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수행비서와) 피고인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제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사실과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1심에 불복해 나흘만에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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