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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애인 죽인다"⋯주호민 子 살해 협박한 악플러, 1000만원 합의로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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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악플러가 합의 끝에 처벌을 피했다.

14일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1시쯤, 주 씨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방송하면 진심 그 장애인 찾아가 죽인다" "학교랑 거주지 다 알고 있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주 씨는 선고 공판 이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기소 이후 주 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현행 형법상 협박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주 씨와 A씨가 합의함에 따라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실체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했다.

한편,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B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아동의 모친은 녹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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