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급하게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해서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파기환송심이 서둘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때 개인적 확신이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상고이유서를 받아보지 않고 기존 1,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됐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자격박탈형이 포함되는 유죄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교수의 이 말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서 교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 파기환송심이)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 교수에게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물었다.
서 교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됐을 경우 사법개혁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김명수 대법원 체제보다 6·3·3 원칙을 더 안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서둘러 선고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자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법부에 들이닥칠 개혁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법원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재판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재판 중단이 원칙인데, 대법원이 국민 위에 서서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려 한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그렇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국민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어 "제가 '대통령도 두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과거 여차하면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피고인 석방은) 정말 말이 안 된다. 형법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게 살인죄와 내란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의 엄중함,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하는 것이다. 조속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오전 질의 마지막 발언으로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대법원 개혁과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제공했다. 의원님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검찰해체 뿐만 아니라 대법원·사법개혁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882cbaab2d49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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