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리프팅과 미백부터 모공 축소 효과까지 피부 컨디션을 개선해 준다는 뷰티 디바이스 기기의 과장 광고 논란이 제기됐다. 공산품인 미용 기기를 마치 의료 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식약처 관계자는 "효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의료 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피부) 구조의 변형이 가능하다며 표방하여 광고하는 경우 의료 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두고 과장 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화장품 매장의 모습.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f9ebc5d2f3e14.jpg)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은 입점 쇼핑몰과 판매 스토어 등의 상품 설명 페이지에서 100~300% 이내의 주름 개선, 미백 개선, 모공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의료기가 아닌 공산품 미용 기기다. 하지만 주름 개선 등 피부 구조의 변형이 가능한 의료 기기로 오인하기 쉽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은 안정성 관련해 KC 인증을 받았지만,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해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식약처 인증이 아닌 민간 연구소의 임상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20명 남짓한 테스터의 결과를 "최대 236% 주름 개선 효과"라며 강조하지만, 그 정도의 실험 결과를 보편적 효과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기는 찾기조차 어렵다.
실제 올리브영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메디큐브 '에이지알'의 경우 글루타치온 앰플과 함께 사용하면 단 2주 사용만으로 "이마라인 볼륨이 35% 이상 줄어든다"는 등의 효과를 본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개선 근거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인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터 결과였다.
경쟁 제품인 '쿼드쎄라 미니툰'이나 '셀로라바이 펜타샷' 등의 다른 제품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은 공산품이기에 의료 기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 기기가 아님"을 표기해야 하지만, 상품 설명 페이지에 표기하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1800만개가 넘게 팔렸다는 마미케어의 'EMS 브이쎄라' 경우도 이날 기준 상품 설명 페이지 어디에서도 "의료 기기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메디큐브의 '에이지알'도 상품 설명 페이지가 아닌 구매 정보나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별도로 들어가야 "본 제품은 의료 기기가 아닌 피부 미용 기기"라고 표기하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두고 과장 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화장품 매장의 모습.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fa6605679c1b.jpg)
게다가 에이지알을 포함해 일부 뷰티 디바이스들은 "의료용 소재 사용" 등을 비롯해 의료 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도 다분하다.
식약처는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의 이런 광고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LED 마스크'에 대해 과장 광고 판단을 내렸던 것과 같은 시각에서다.
당시 식약처는 "의료 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 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선 근거가 허위는 아니어도, 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날카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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