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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특허소송 11년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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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 벌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 분쟁이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코웨이 신사옥 G타워. [사진=코웨이]
코웨이 신사옥 G타워. [사진=코웨이]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200억원이 넘는 대형 소송으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컸다. 소송 과정에서는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단이 오가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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