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불법적으로 청약조건을 위조해 부정하게 당첨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정 청약이 가장 많았던 단지 중 하나로 래미안 원펜타스가 지목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e5b98548540c.jpg)
래미안 원펜타스와 디에이치방배 등이 1~2순위에 올랐다.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되는 강남권의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이뤄졌던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청약 사례가 많이 발생한 전국의 분양 단지는 30곳에 달한다.
이 중 지난해에 공급된 단지 10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은 지방에서 2020~2021년 공급된 단지였다. 주택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급된 단지는 6곳이다.
![지난해 부정 청약이 가장 많았던 단지 중 하나로 래미안 원펜타스가 지목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66481071823c3.jpg)
전국적으로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한 지난해 수도권 분양 단지들은 과거 주택 시장의 호황기에 공급된 단지들만큼 부정 청약 사례가 속출하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 동구와 충남 아산에 공급된 단지 2곳을 제외하고 8곳은 서울·경기 수도권에 공급된 단지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 3곳이다.
서울은 서초구 2곳, 강남구 1곳, 송파구 1곳, 마포구 1곳으로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확한 단지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분양시기와 단지명, 공급 지역으로 바탕으로 청약홈과 대조해 추정해보면, '디에이치 방배'에서 46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적발된 41건의 부정 청약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3064가구 규모의 초대형 대단지인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1244가구로 많았다. 이에 비해 641가구 규모의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중 14%에서 부정 청약이 이뤄졌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서도 35건이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역시 위장전입 유형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장 결혼·이혼으로 당첨됐다가 적발된 사례도 1건 있었다.
'청담 르엘'에서는 15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61가구 규모의 청담 르엘의 일반분양 물량은 149가구였다.
마포구에서 분양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추정)'에서는 16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발생했다. 역시 모두 위장전입이 원인이었다.
경기도로 넓히면 지난해 과천시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51건의 부정 청약이 발생해 전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과천에서 분양한 단지는 2곳으로 이 중 청약홈 기준으로 '과천'이란 지명이 들어가는 단지명은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이고, 다른 한 곳은 '프레스티어자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지난해 공급된 '해링턴스퀘어 신흥역'과 '산성역 헤리스톤'도 26건과 25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부정 청약은 다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는 범법 행위"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부정 청약 점검 시스템을 지속해 고도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였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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