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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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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 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 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매출액 4조2562억원 대비 약 8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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