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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구상 발표…"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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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중간평가로 대통령 책임성 강화될 것"
"결선투표제, 민주적 정당성↑…사회적 갈등 최소화"
거부권 제한·국회의 총리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안
개헌 시기, 2026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 제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레이스 초반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 대형버스 안에 마련된 방송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5.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 대형버스 안에 마련된 방송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5.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면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비상계엄선포 관련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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