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하다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하다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e6c177117182f.jpg)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속인인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친인척들과 신도를 부른 A씨는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하다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5c8d294129ada.jpg)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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