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스포츠계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F50 발매 기념 팬미팅 행사장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37ff6f66f52d5.jpg)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코치 A씨에게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손 감독 등은 지난해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아동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손 감독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손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하거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F50 발매 기념 팬미팅 행사장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d38d9c246411c.jpg)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은 손 감독 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월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폭력 비위를 인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손 감독 등의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은 해당 징계가 지도자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학대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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