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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고가매수는 불공정거래"...당국 "가상자산 이상거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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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고가매수·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 해당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20·30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에서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7.6%로, 같은 시기 주식시장의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34.1%)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젊은 이용자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거래하면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단기간에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급등시키고 이후 보유 물량을 신속히 처분하는 'API 이용 고가매수' 행위가 있다.

자신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사전에 가격과 시기를 약속해 상호 체결하는 '통정매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타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른 후 매도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SNS 등에서 매수를 권유해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다수인이 사전 공모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실시간 감시하며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순으로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상매매가 반복될 경우엔 금융당국에 통보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시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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