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해 방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은 최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51f003c16784a5.jpg)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의 각종 성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JMS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며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그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지난해 8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b4c8a25638e890.jpg)
이에 조 PD를 고발한 JMS 교인들은 서부지검의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 역시 서부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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