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기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며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https://image.inews24.com/v1/54eaf3ff2788c4.jpg)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판결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택시 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승객 가까이 있는 일반(비가맹)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T 블루'가 배차된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공정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인공지능(AI) 추천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 배차 수락률이 높은 택시 기사를 AI가 추천해 배차하는 시스템이다. 배차 수락률 요소를 도입한 건 2017년 3월로, 기사가 호출을 거절하지 않고 응해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취소율을 낮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기사와 일반(비가맹) 기사가 호출을 받게 되는 방식부터 수락하는 과정이 다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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