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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 앞에서 운전자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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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30대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자녀가 타고 있었다.

그는 또 지난 2월 12일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요구르트 판매원인 60대 여성 C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 중이었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재판부는 "대낮에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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