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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는 손등에 도장 안 찍는다?"⋯응원 캐릭터에 '꾹' 찍는 新투표 인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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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인증샷이 잇따랐다. 특히 손등에 도장을 찍던 방식 대신, 사전에 출력한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투표인증용지'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이미지들에는 '망그러진 곰' '듀 가나디' '동물의 숲' '뽀로로' 등 MZ세대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며, 좋아하는 아이돌, 야구팀 마스코트, 연예인 캐리커처를 활용한 용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팬덤별로 제작한 인증 용지를 무료로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사진 중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미리 출력,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은 뒤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화가 확산한 이유로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로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돼 손등 도장이 어려워지면서 투표 인증 용지 만들어 올리는 방식이 등장, 서서히 자리 잡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투표도 하고 캐릭터 덕질도 하니 즐겁다" "친구들과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로 인증 용지를 뽑아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내가 만든 종이로 인증을 하니 의미도 남다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투표인증용지'를 SNS에 검색하면 여러 투표 인증 용지가 나온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검색창. [사진=인스타그램]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아이돌 팬덤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캐리커처를 넣어 투표 인증 용지로 만들었다. 사진은 한 몬스타엑스 팬(몬베베)가 만든 투표인증용지. [사진=X 갈무리]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한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 장에 도장을 찍고 투표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 사진은 여러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 [사진=X 갈무리]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미처 현장에 투표 인증 용지를 챙기지 못한 이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 대신 한다. 사진은 그린 투표 인증 용지. [사진=X 갈무리]

전문가들 역시 이런 문화가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은 개성 넘치는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사진을 올리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다만 인증샷 촬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표 내용을 보여주는 행위는 무효표 처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 투표 인증 용지를 이용한 촬영 등은 가능하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이색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진은 투표인증용지로 한 '인증샷'. [사진=설래온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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