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선거 사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 사무원인 60대 여성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부산 수영 동원로얄듀크 101동 지하 휘트니스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27ffa09b8da1a.jpg)
해당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업무를 맡았던 그는 같은 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이름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현장 참관인이 선관위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으나 선관위를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부산 수영 동원로얄듀크 101동 지하 휘트니스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서울 수서경찰서 역시 A씨를 체포한 뒤 중복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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