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국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09ea7fdec1d70.jpg)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9만8581명이 총 10만216가구를 소유했다. 국내 전체 주택의 0.52% 수준으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늘어났다.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세다. 1998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후부터다. 2023년 말 기준 9만1453가구였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9만5058가구로 늘었고 결국 연말에는 10만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특히 경기도 주택을 집중 매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구 중 외국인 집주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 부천(5203가구, 5.2%), 경기 안산(5033가구, 5.0%), 경기 수원(3429가구, 3.4%), 경기 평택(2984가구, 3.0%) 등이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 이동이 용이하거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가격이 높은 강남구에 2414가구만 외국인 소유고 서초구(1686가구)와 송파구(1406가구)는 더 적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주 수요 외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소유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 구매 시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하기 쉽고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택 매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다. 동시에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영구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수년간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2023년 도입한 위탁관리인 제도다.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와 위법 위심 행위 등을 더 빠르게 확인하려는 목적에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e5facefa560aa.jpg)
동시에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나라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고 한국인도 외국에서 부동산 구매 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호주의를 고려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이미 외국인 대다수가 매수하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허가제도가 외국인 매수세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전문가는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서울 강남권도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 주택소유 비중이 큰 경기도 부천과 안산 등은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든 지역이고 대다수가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이미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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