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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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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6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인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는가' '이혼 소송의 어떤 결과에 불만을 품었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벗은 옷가지에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열차 기관사와 승객 일부가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9명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그는 범행 이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적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며 약 2주 전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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