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응을 보였다.
9일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청년 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재판 무기한 연기 건에 대해 여쭙는다'는 홍 전 시장 지지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4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51bad5e18fe8e2.jpg)
A씨는 "박근혜 탄핵 대선 때 홍카보고 좌파들이 재판 받으라고, 대통령돼도 임기 정지라고 했던 분위기였다"면서 "이재명은 고법이 먼저 굽혀서 헌법 84조를 따른다며 재판을 사실상 무한 연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재판부도 똑같이 다른 재판 무기한 연기할 것 같다. 왜 이재명은 진행 중인 재판이 5개나 있는데 봐주나"라고 분개했다.
또 "홍카는 억울하게 엮이셔서 계속 고생하다가 당당하게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은 방탄법도 모자라서 아예 고법이 고개를 숙이려고 하나"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여쭙는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45647c5c5a607.jpg)
이 같은 질문에 홍 전 시장은 "정권 초기다"라며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만큼, 추후에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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