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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S22' 사용자들, GOS 성능저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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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해 발생 증명 안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의 성능저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갤럭시S22' 시리즈[사진=아이뉴스24 DB]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에 의무 적용됐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GOS를 적용해왔지만, 다른 유료 앱을 설치하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후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22 울트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광고했지만, 정작 게임을 할 때 GOS가 활성화되며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청구금액을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3월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GOS 논란을 겪은 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커스터마이징 해 탑재하고 있다.

삼성전자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의 발열 문제가 GOS 논란의 시작점이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다.

갤럭시S23 시리즈 전량에 스냅드래곤이 탑재됐고, S24와 S25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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