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불륜 행위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불륜 행위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ed8b612732875.jpg)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B씨를 강간미수 등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불륜 사이였으며, 같은 해 1월 회식을 마치고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A씨는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칫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B씨는 자신의 자택에 설치돼있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의 영상 덕분에 혐의에서 벗어났다.
![자신의 불륜 행위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이후 무고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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