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제공]](https://image.inews24.com/v1/31b1679ee96444.jpg)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으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 대표가 운영해 온 더본코리아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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