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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불똥 튈라"⋯프랜차이즈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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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개 이상 회사가 새 브랜드 낼 땐 3개 이상 직영점 의무화"
예상매출액 가맹점주에 제공도⋯업계 "과도한 규제에 분쟁폭탄 불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 등장 조짐에 긴장하고 있다. 직영점 요건 강화, 기존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핵심 골자들이 현실화할 경우 가맹본부들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으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돈까스집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나서며 논란이 불거졌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백 대표의 인기를 앞세워 충분한 검증 없이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는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안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 산업 박람회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검증 없는 신규 브랜드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맹본부의 신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에 아무 곳에나 세울 순 없다. 주요 상권 임대료, 각종 인건비 등 단순 계산으로 비용이 3배 더 드는 셈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몰라도 중형 프랜차이즈들은 신규 브랜드 론칭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솔직히 '직영점 3개'가 무슨 근거로 나온 건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기존 가맹점주들에게도 서면 제공해야 하는 조항은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가맹점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역량, 상권·거주자 특성 등 대내적 요인과 감염병 확산, 법·제도 변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대외적 요인까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수히 많은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을 예상하는 건 '신의 영역'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현재도 예상 매출액이 부정확하다는 점주들과 본부의 갈등이 상당하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맞을 수가 없는 수치를 매년 제공하라는 건데, 씨앗을 넘어 '분쟁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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