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뒤 6일 만, '3대 특검' 개시 후 첫 기소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이던 2014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b324add44b8ef.jpg)
조 특검은 19일 "어제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 둔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검찰이 신청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재판절차에 불응해도 이렇다 할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다.
그러나 보석으로 석방하면 법원의 조건에 묶이게 돼 이를 어길 경우 보석 취소,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차단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을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게 관례다.
서울중앙지법도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해 보석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특검의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이 보석은 취소되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사무실 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증거인멸 차단 등을 위해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8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금명간 6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검과 특검보 외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최대 267명 규모다. 조 특검은 군이 관련된 이번 사건의 특성상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 등 보안이 통제된 시설을 위주로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 시절 이른바 법무부장관 부인 '옷로비 사건' 주임 검사를 맡았다. 참여정부 당시 '나라종금사건',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사건' 등 역대 정부 주요 사건을 수사·수사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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