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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의 배신?"…식약처 "숙취 해소 효과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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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광고 제품 대상 인체적용시험 실증 결과 발표
효과 입증되지 않은 제품엔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케 조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인 숙취해소제로 알려진 여명808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숙취해소제 '여명808'. [사진=그래미]
숙취해소제 '여명808'. [사진=그래미]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식약처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평가 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시험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와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가 나타나야 실제 효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개 품목은 △광동제약 헛개파워 △동국제약 이지스마트 △동아제약 모닝케어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보령 엑스솔루션 △삼양사 상쾌환 △HK이노엔 컨디션 △유한양행 내일N △종근당 헛깨땡큐골드 △한독 레디큐 등이다.

반명 여명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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