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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내고 파기"…'불장'에 매매계약 취소 속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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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우위시장 전환⋯계약 후 배상금 감당하며 매물 거둬들여
"계약금만큼 추가 배상하더라도 시세차익 기대 커 나타난 현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이달 강동구 고덕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0억원대에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인 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기존의 계약금인 2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까지 총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사가 급한 A씨는 결국 인근의 다른 매물을 찾고 있다.

#30대 B씨는 지난 2월 말에 A씨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동작구 사당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6억9000만원에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인 1000만원을 집주인 C씨에게 바로 송금했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C씨는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파기했다. B씨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당시 매도자 C씨가 본인의 이사가려는 곳의 집값이 갑자기 오르자 계약을 파기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결국 급히 다른 매물을 찾아야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불장'으로 접어들고 완연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자 곳곳에서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대로 계약했다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은 배액배상을 해주더라도 시세차익이 더 벌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한신더휴' 아파트 전경. 2025. 06.23 [사진=이효정 기자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한신더휴' 아파트 전경. 2025. 06.23 [사진=이효정 기자 ]

서울 대단지 아파트 이달 매매 거래 10건 중 3건 '계약 취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취소 사례는 적지 않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대장주 아파트인 '센트라스'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체결된 매매 거래 건수 10건 중 3건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1일 전용 84㎡가 19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가 취소됐고, 17일에는 18억원(1층)에 거래된 같은 주택형의 매매 계약이 파기됐다.

지난달에 이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거래 건수 36건 중에서는 6건이나 취소돼 16.7%에 달했다.

센트라스는 252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로 입주 10년차다. 지난 3일 전용 84㎡가 20억원(8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하며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성동구 행당동 1410가구 규모의 '서울숲한신더휴'는 지난달 거래된 17건 중 7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전용 84㎡는 지난달 29일과 17일에 각각 15억원(19층), 14억7000만원(7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계약이 취소됐다. 이 단지의 같은 주택형은 지난달 10일에 15억5000만원(1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성동구의 센트라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D씨는 "직접적으로 계약 취소 사례를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매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계약 취소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수시 계약금은 보통 매수 가격의 10% 수준이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남은 계약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주택시장에서는 집주인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받았던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더해 돌려주는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매도자에게 별도의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 중도금 납부 후에는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내문이 붙어있다. 당시 발표된 방안에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까지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방안이 담겨 시행됐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기엔 계약 취소 속출…"집값 상승에 베팅"

계약 파기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그럼에도 서울 곳곳에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는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이 과열되는 '불장'으로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새 0.36% 오르며 전 주(0.26%)보다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올해 들어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65%로 지난해 같은 기간 0.16%를 크게 웃돈다.

이에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도 급변하면서 배액배상금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높은 가격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5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120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한 달새 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을 넘으면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대답한 가구수가 '내린다'는 가구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이 커지니 집주인들이 배액배상을 해줘도 이득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 시장상황이라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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