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638c9af6bc459.jpg)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문제가 된 안 전 의원 발언은 3가지. △최씨의 은닉재산 규모와 자금세탁을 통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기업자금 연관성 △미국 방산업체 만남 및 이익 취득 등이다. 안 전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될 즈음인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9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의 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가 안 전 의원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안 전 의원의 허위발언과 정치적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의 무변론으로, 최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했다. 안 전 의원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그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안 전 의원 발언이 나왔을 시점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때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등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긍정했지만 비밀계좌' 발언과 '미국 방산업체 연관성'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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