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려 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려 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934dc11efd112.jpg)
A씨는 자신의 친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4회에 걸쳐 임신과 낙태 등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딸 C양을 출산했고 A씨는 딸인 B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녀인 C양도 성폭행했다.
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인정할 수 없다"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무려 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ae3ad0cd21363.jpg)
그러나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DNA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부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A씨가 무고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더했다.
![무려 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40f5e9b503d8f.jpg)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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