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veprivatefitness]](https://image.inews24.com/v1/920b43bc1dfeaa.jpg)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적용 대상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대상은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적용된다.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구분된다. 일 단위·월 단위 시설 이용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반면 헬스 PT(퍼스널 트레이닝)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되면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운동용품, 음료수 등 시설 내 구매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veprivatefitness]](https://image.inews24.com/v1/1c716a5be66dbf.jpg)
이번 조치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 왔다. 6월 말 현재 기준,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veprivatefitness]](https://image.inews24.com/v1/32e66a625f3101.jpg)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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