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의 소비자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라돈 매트리스 파동 이후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명령이 나온 첫 사례다.
![2021년 5월 6일 라돈침대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한 참가자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bd49efd9b917.jpg)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 등을 비롯한 130여명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 판결에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 대금 전액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해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던 만큼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라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은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 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당장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