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으로부터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으로부터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umisu]](https://image.inews24.com/v1/c995605101ca4b.jpg)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한 뒤, 가스라이팅 방식을 통해 재력가인 B씨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교환했으며 이후 개인 상품권 판매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으로부터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umisu]](https://image.inews24.com/v1/1eb90da55e84d8.jpg)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으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한편,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하는 등 A씨 범행에 협조한 20대 C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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