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삼겹살 대신 비계 덩어리를 제공해 '비계 삼겹살'을 논란을 일으킨 경북 울릉군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제목의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꾸준 kkujun']](https://image.inews24.com/v1/cddeec3be0fe31.jpg)
26일 울릉군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모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가 최근 울릉도를 여행하던 중 비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삼겹살을 내놓은 식당을 찍어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식당의 삼겹살 가격은 120g(그램)에 1만5000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었다.
또 한 숙소에서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업주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 유튜버는 "울릉도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섬"이라며 "젊은 세대가 울릉도에 올까. 한 번은 오더라도 재방문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제목의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꾸준 kkujun']](https://image.inews24.com/v1/72b15d985f405e.jpg)
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관광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며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밝혔다.
군은 민간 차원의 관광서비스업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해 서비스 표준화를 도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 차원에서 지도하며 친절·우수업소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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