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78c97fa610a8a.jpg)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판결 확정 전 배상금을 임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자료 가집행도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해당 건은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 가집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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