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2669bf6785a6f.jpg)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지고,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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