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6e788be3d7a75.jpg)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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