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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고기 끊고 계약 해지⋯'하남돼지집' 8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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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사후 지정한 뒤 따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사진=하남돼지집 홈페이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2022년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이를 미리 알린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A점주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점주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가게 운영을 위해 A점주가 다른 곳에서 육류를 매입하자 가맹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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