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 5명 중 4명 임기가 3~4월에 만료되면서 방통위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조치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상임위원 권한을 사무처장에 위임하는 방안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임기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임명하는 상임위원은 선출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여1명, 야2명)을 추천한다.
탄행정국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는 어렵고 , 국회도 복잡한 정치 상황상 상임위원을 추천하는게 쉽지 않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방통위원장 임기를 연장하거나 상임위원 권한을 사무처장 등에 위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차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사무처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며 "임기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조치를 따르고 방통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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